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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2일(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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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먼저 타인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써 사고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그리고 놀이 등으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호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그리고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불법부착물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부착하고 운행했을 경우 승합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모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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