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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피서객, 올해는 고령소방서와 함께
고령소방서 소방사 김다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2일(화)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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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령소방서 소방사 김다나 | ⓒ 경서신문 | 올해도 예년과 같은 폭염으로 방방곡곡에 폭염주의보 및 경보를 알리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바다 및 계곡으로 향하는 물놀이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 발생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추억을 위한 시간’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의 순간’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소방서(서장 구자운)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쌍림면 신촌유원지와 덕곡면 상비계곡에서 안전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 및 수상구조기술 교육을 수료한 대원들로 구성되어 작동점검을 마친 수난구조장비를 갖추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난사고 예방활동은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이란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3.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므로 입수 금지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금지 6. 장시간 수영은 금지, 호수나 강가에서 혼자 수영 금지 7.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8.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금지,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9.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10. 수영 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금지
위와 같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매년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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