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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불법행위 법률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7일(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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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도로상에서 전 차로를 이용하여 집단 저속운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장해를 주거나 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고 고의로 서행, 정차하여 교통방해를 한 경우와 차량을 고의로 도로에 놓고 도주한 경우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벌을 받게 되고 입건 시 운전면허정지 40일 처분,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위반인 경우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운전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 40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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