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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악성코드 ‘몰카범죄’에 대하여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7일(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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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대원 | | ⓒ 경서신문 |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늦은 밤까지 야외활동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워터파크 몰카사건’과 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를 이용해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등 위장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카메라 이용 촬영(몰카)행위는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몰카범죄가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무려 21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휴가철 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범죄우려장소에서 특별 점검활동과 이동식 사복경찰 활동을 한다. 그리고 범죄예방요령 및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와 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카범죄는 주로 젊은 여성층의 피해가 많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신고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적극적인 112신고와 스마트 앱을 활용한 신고를 통해 몰카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가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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