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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세요
고령군, 차상위 대상 가입 가구 모집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0일(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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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가구 모집을 7월~8월에 집중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홍보기간에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고령군의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저축(10만원)을 하고 소득 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10만원)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군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총 소득 중 근로자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 등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사용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조건으로는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등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하고,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년 4회 미만 참여할 경우 중도 해지된다.
또한 사업 참여기간인 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소득이나 가구원을 허위로 신고해 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종환 고령군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접수처는 대상자의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9.1∼9.9일까지이고, 고령군청 주민복지실(950-6178)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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