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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재산세 납부하세요
고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0일(수) 16:14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이 11,155건에 5억 2,900만원, 건축물분이 4,379건에 20억 3,1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7.16 ~ 7.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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