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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 금지구역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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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 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기계나 소방기구, 도로공사구역에서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 해당되는 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의 수사나 단속 등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안전표지가 있거나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 지불 또는 고속도로 보수·유지 등의 경우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상에서는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갓길 등에서 졸음을 쫓거나, 급한 볼일 때문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운동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착각하고 주·정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정·주차금지 위반 시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합·승용자동차 등은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주차금지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만원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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