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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분 29억7천만원, 건축물분 69억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화) 11:19
칠곡군은 지난 8일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98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이 10만원 미
만인 경우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 29억7천300만원, 건축물분 69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규모로써 신규주택 및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인상이 증가요인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하며 주택분(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50%) 건축물분을 7월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10만원 초과 50%)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휴일 납기연장으로 8월1일까지이며,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인 8월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 979-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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