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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車)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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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아니면 모두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관계는 차와 보행자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기계(큰 트럭이나 굴삭기 등), 오토바이, 자전거는 모두 차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손수레나 우마차도 차로 간주됩니다. 비록 동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 판단해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간혹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에 뒤섞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게됩니다. 만약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가 있고,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며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 통사고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심지어 자전거 운전자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도주 시 조치불이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자전거 운전 중 사고까지 혜택 받을 수 없으며 발생된 피해만큼 개인합의 등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때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신호를 지키고 오는 차와 사고가 생겼다면 자전거 신호위반사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일반 차량과의 사고 시 법률은 약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에게 많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법 시에는 많은 혜택을 저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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