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16:57: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車)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화) 11:28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아니면 모두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관계는 차와 보행자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기계(큰 트럭이나 굴삭기 등), 오토바이, 자전거는 모두 차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손수레나 우마차도 차로 간주됩니다. 비록 동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로 판단해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간혹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에 뒤섞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게됩니다. 만약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가 있고,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며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
통사고 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심지어 자전거 운전자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도주 시 조치불이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자전거 운전 중 사고까지 혜택 받을 수 없으며 발생된 피해만큼 개인합의 등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때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신호를 지키고 오는 차와 사고가 생겼다면 자전거 신호위반사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일반 차량과의 사고 시 법률은 약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에게 많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법 시에는 많은 혜택을 저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실천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성주경찰서 감사장 수여..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칠곡 북삼읍, 복지사각지대 ZERO 캠페인..
정희용 의원, 종합적·체계적 빈집 정비 시급..
고령군 인구,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