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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8일(화) 17:33
성주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및 하천주변에 보관중인 퇴비유출 등으로 하천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집중호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8월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은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주요 하천변에 위치한 사업장 및 축산시설, 퇴비보관시설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축산분뇨 유출 등의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조치이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통한 클린성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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