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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받기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8일(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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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있을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서 면허취소 위기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벌점 30점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분벌점 100점을 받게되면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당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고 해도 누산 점수가 110점이 되므로 운전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누산점수에서 40점미만 벌점을 공제해 주는데요.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주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혹은 인터넷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년경과 후에는 갱신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법규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에서 표창이나 감사장 혹은 신고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벌점 40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에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처분자는 벌점 110점과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처분이 감경되는 반면 정지처분자가 구제되는 경우는 벌점은 그대로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만 1/2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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