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6 13:21: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고령소방서, 소방안전 보수교육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8일(화) 15:03
고령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며, 소방관서 집합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등 안내·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