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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개발·지원 길, 재추진
이완영 의원 가야문화권특별법 재발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5:41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특별법)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야문화권특별법은 영호남에 걸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
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역사에서 잊혀져 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4월, 가야문화권에 속한 25개 시·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함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국회기획전시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켰고, 동 법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법안에는 영호남에 걸친 가야 문화권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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