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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마을세무사 제도 본격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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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0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이 되는 주민 특히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또는 전통시장상인 등에게 무료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무사의 재능기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 시 청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성주군은 제도시행을 위해 청로세무회계사무소 김태성, 성주세무회계사무소 이경복, 김한동세무회계사무소의 김한동 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 세무사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1∼6123)나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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