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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하면 꼭 경작하세요
칠곡군, 농지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실태조사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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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하면 꼭 경작하세요 칠곡군은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총 3억8천만원의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314명의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34명, 6천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사유별로는 취득 후 2년이내 건물을 신축한 경우 13명 3천만원, 농지외 용도 및 타인경작이 14명 2천200만원, 취득 후 2년이내 매각한 경우 7명 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일제조사 전에 47건 8천500만원이 기추징되기도 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취득세 신고시 농지감면을 받은 후 2년이내 직접 미경작 또는 2년이내 매각 또는 농지목적 외 사용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칠곡군은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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