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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제사업 변경·수정 신청하세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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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은 5월말 쌀·밭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1천405부를 각 농가에 발송, 등록내용에 이상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9월9일까지 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을 신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 후 직불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은 농지나 재배작물의 면적상이, 기존 신청농가 중에 2016년 농지 신규구입이나 신규임차 등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장덕희 선남면장은 “각 농가에서 직불제 등록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웃에도 적극 홍보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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