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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측정가능 여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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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는 신고에 의해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음주혐의점이 확실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요구조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경찰공무원이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내용, 증거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 지나 집에서 자고 있는 음주운전 용의자를 경찰관이 연행하여 음주측정 요구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용의자가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참고인이 있는 등 정황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조사한 후 음주운전이 맞다면 음주측정 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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