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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소화기를 실천하자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경훈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4:04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경훈
ⓒ 경서신문
지난 2012년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에도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먼저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확실히 줄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로 소화기 설치, 사용 빈도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만약 소화기, 감지기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미한 화재라도 소화기가 없으면 모든 재산을 태우고 인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감지기는 설치할 것도 없이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된다.

1~2만 원 정도의 소화기, 감지기만 있어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위험한 순간에 내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만약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1가정 1소화기를 실천하길 바란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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