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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업무, 담당 세무사에 맡겨요
고령군, ‘마을 세무사’ 제도 전격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2일(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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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내 각 읍면별로 세무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상담하고 해결할 전담 세무사가 배치돼 영세상인 등 관내 세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이 지난 10일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전격 시행, 앞으로 각 읍면별로 담당 세무사가 상담을 맡게 된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게 되며, 특히 정부3.0 취지에 맞게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와 세무사회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제도운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도다.
고령군의 마을 세무사는 지역출신 세무사 등 6명으로 대가야읍·운수면은 강재원 세무사, 덕곡· 쌍림면 이민구 세무사, 성산면 강석순 세무사, 다산면 나채일 세무사, 개진면 강홍규 세무사, 우곡면 강수찬 세무사가 각각 담당하게 됐다.
이들 마을 세무사들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 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하게 되며, 1차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2차 상담은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 세무사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마을 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에 대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며, 더 나아가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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