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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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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16년도 1기분 자동차세 6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원 보다 3억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만466대에서 5만2천287대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칠곡군 내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칠곡군 세무과 군세담당(054-979-6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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