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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7:59
성주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군은 이달 초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주민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및 기타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930-6732∼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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