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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강풍피해 복구비 72억원 최종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최종확정, 이 달 중 18개시군 지원
성주군 7억9천200만원, 고령군 2억7천900만원 확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7:56
경상북도는 지난 5.3∼5.4일 지역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비 소요액이 최종 7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19억4천700만원, 도비 4억900만원, 시군비 4억2천600만원, 융자금 37억5천만원, 자부담 6억9천100만원이며, 도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4억9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군 등 18개 시군에 6월중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주군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는 최종 7억9천214만9천원으로 확정됐고, 이중 재난지원금은 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군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는 최종 2억7천934만8천원으로 확정됐고, 이중 재난지원금은 1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도에서는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지난 5.10∼5.17일까지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에 피해가 있는 시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 수립결과를 5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3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도 정밀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강풍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또는 농업용 시설물 피해액 3억원 이상 발생시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당시 경북 전역에는 봄철 바람으로는 유례없이 포항시 청하면 31.7m/s, 영양군 수비면과 영주시 부석면 24.8m/s를 기록하는 등 순간최대풍속 20m/s이상의 태풍급(소형태풍 최대풍속 17m/s이상)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번 피해는 봉화군 등 20개 시군으로 도내전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경북북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비규격시설, 단순 비닐파손 등을 제외하고 항목별로 비닐하우스 46.6ha/1,066동, 인삼재배시설 106ha, 기타 농림부대시설이 13.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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