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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및 번호판 영치 차량운행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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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
▣골프카 도로운행 및 사고
유틸리티카 또는 카트, 골프카는 주로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데 정격 출력이 10마력이고 와트로 환산하면 7.46kw입니다. 도로 운행 시 사고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개념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는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 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도 도로교통법의 ‘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등을 야기하였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전동카트와 관련한 경찰청 질의회시에서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판결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에는 경형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고, 유형별 세부기준에는 승용자동차의 기타형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골프장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운행
앞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가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대부분이 지방세를 내지 않아 관할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등록관청인 시군구 공무원에 의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때로부터 24시간에 한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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