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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8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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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6년 1월 1일기준 개별토지 169,5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일반산업단지, 성주-고령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및 도로 개설 등으로 전년 대비 9.99% 상승했다.
성주군 관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3-5번지로 ㎡당 254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수륜면 보월리 산107번지 자연림으로 ㎡당 1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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