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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평균 9.3% 상승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1일(수) 11:06
칠곡군은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3%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칠곡군 홈페이지 (http://chilgok.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총 122,873필지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8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979-6326, 6328)로 문의하면 된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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