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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31일(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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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한 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다.
지원기준 중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4인기준 직장가입자 15만8천610원, 지역가입자 17만7천161원)을 만족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와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부서(054-930-8191, 8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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