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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통행은‘금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31일(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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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보도나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차도와 인접해 갓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길어깨’라고 말하는데요. 갓길은 차도, 보도, 자전거나 보행자 도로에 접속해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고장 차량이 대피하거나 사고발생 시 혼잡방지 역할을 합니다. 도로 여유 폭을 확보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공간이나 지하 매설물의 설치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자동차의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갓길통행금지 등)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속도로에서의 갓길통행이나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운전자들이 갓길을 통행하거나 주정차해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경찰·구급·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지장을 초래해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와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서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 할 경우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전기제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후방차량 운전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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