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12:33: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5일(수) 16:35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는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차의 속도와 진로 그리고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서 방향지시기를 켜거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화나 경음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이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다른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등화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을 준다며 불쾌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며 가볍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서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하는 차량이 있거나 앞서가는 차량보다 빨리 가고 싶을 때에 지켜야하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범칙금 6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도 부여받게 됩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지만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범칙금 4만원 그리고 이륜자동차 등의 경우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