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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7일(화) 13:52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신호등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조심조심 통과해야 되는 교차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양보운전을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차마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해 주어야 하고,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에서 동
시에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넓은 도로라는 규정은 현저하게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가 보아도 어느 도로가 넓은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가고, 사고 후에 도로 폭을 재보니까 상대방이 몇 센티미터 넓었다면 이것은 도로 폭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측통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차량은 우측 차량에 주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해 주어야하겠습니다.

만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그대로 진입한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는 운전습관을 가져 불이익을 당하는 운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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