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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간 변경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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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주·정차금지구간을 지난 2일부터 변경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5.2∼5.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9일부터는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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