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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성주 7.03%, 고령 4.63%, 칠곡 2.75% 상승
오는 3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서 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3:25
경상북도는 도내 시장·군수가 29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45만3천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92%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은 4.92%로 전국 상승률 4.29%보다 높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6.26% 보다는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영양 9.78%, 경주 8.8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남구가 2.14%로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1만3천84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성주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과표현실화 정책과 성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7.03% 상승했다.

8천65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고령군 개별주택가격은 4.63%, 1만3천96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칠곡군 개별주택가격은 2.7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9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4.29∼5.30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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