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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합동점검
성주군, 5.2∼5.6까지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
낙동강 녹조예방, 오염물질 본류유입 사전차단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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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낙동강 녹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2∼5.6일까지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경상북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등의 사업장이다.
특별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이다.
또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으로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성주군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자에게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관련사업장은 사전에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장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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