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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우선순위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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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로 ①긴급자동차 ②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③원동기장치 자전거 ④차마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자동차 중에서도 우선 통행할 순위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법정최고속도가 시속 100km/h라면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므로 우선통행권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외 화물승합 특수자동차는 법정최고속도를 시속 80km/h로 하고 있으므로 후순위를 주는 겁니다.
또한 승용차가 그 도로의 최고속도인 70km/h로 주행하고 있는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경광등을 점등하고 뒤따라오면 하위차로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받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해서 주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탈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또는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빈 자동차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해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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