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7:56: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통행의 우선순위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0:25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로 ①긴급자동차 ②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③원동기장치 자전거 ④차마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자동차 중에서도 우선 통행할 순위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법정최고속도가 시속 100km/h라면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므로 우선통행권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외 화물승합 특수자동차는 법정최고속도를 시속 80km/h로 하고 있으므로 후순위를 주는 겁니다.

또한 승용차가 그 도로의 최고속도인 70km/h로 주행하고 있는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경광등을 점등하고 뒤따라오면 하위차로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받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해서 주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탈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또는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빈 자동차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해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개최..
학교 내 사고 발생 대처 역량 강화..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 당선인 간담회..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광지..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어울림파크골프대회 , 성주군지회 이태경…개..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최신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