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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작은 기적 ‘심폐소생술’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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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 ⓒ 경서신문 | 저녁식사시간 뉴스를 보다보면 “심폐소생술이 시민을 살렸다”라는 훈훈한 사연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8월13일 오후 안양 동안구 오토바이 검문을 하던 중 지나가던 김모(17) 학생이 사탕을 먹다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경찰관이 응급조치(하임리히법)를 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3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에서 오모(30)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려진 상황에 경찰관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렸다.
또한 지난 4월30일 저녁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의무경찰 2명이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한 응급조치 후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접하면 “다행이다”, “큰 일 날 뻔 했네”라며 나의 일이 아님에도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내 옆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일상에 흔히 겪는 감기를 비롯한 질병이나 격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골절정도의 일이라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런지는 몰라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만으로도 난감해진다.
과거에 비해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으로 초·중·고등학교, 직장 등에서 교육기회를 높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심폐소생술이나 그밖에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조금 익숙하게 듣게 되는 심폐소생술은 뭘까?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로 119신고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응급처치(Fist Aid)라고 하고, 여러 형태의 응급처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심폐소생술이 부각되는 이유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동안 뇌세포는 죽어가며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골든타임(약4분)동안 강제로라도 혈액순환과 호흡이 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의료기관의 조치로 의식에서 깨어나더라도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신체기능 마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1년에 1번 내지, 2번 가량 소방서나 대한적십자회에서 강사가 출강하여 심폐소생술과 그밖에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 변변한 장비 없이 PPT나 형식적인 교육으로 피교육생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강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장비(모형인형 애니)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집중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간혹 보도되는 뉴스를 보며 “다행이다”라며 남의 일이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인터넷을 켜고 심폐소생술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동영상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교육을 받아본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갑자기 발생했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과 과감히 심폐소생술을 해냄으로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비교해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영웅”이란 영화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힘이 세며, 악당을 물리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능력으로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영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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