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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委 추경예산안 등 심사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지원조례안 외 3건 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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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외 3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쟁력 있는 젊은 농어업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농어업·농어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조례안’은 도내 우수한 농업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명장으로 발굴선정하고 이들의 선진기술을 농업현장에 전파해 지역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 한우생산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사료비 절감 및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조례안은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영농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간 작목경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중복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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