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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범위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11: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노
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를 할 수 없는 비포장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과 횡단보도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노면에 표시된 범위를 횡단보도라고 말하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거나 녹색점멸시간대에만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으며, 적색신호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보행자가 녹색보행신호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였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할 때까지는 횡단보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공간에는 횡단보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의 공간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띄어 놓은 이유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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