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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벼 농작물재해보험 5월31일까지 판매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6:43
성주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내달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
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가입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65%)을 돌려받는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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