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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한 몫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6:28
성주군이 실시하고 있는‘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400필지 831,653㎡,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121필지 637,714㎡의 토지소유 현황을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지수 및 면적 등의 자료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민들이 조상땅 찾기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해 군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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