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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유 고독성농약 일제수거
성주군 4.1∼4.30일까지 30일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5:15
성주군은 고독성 농약(9종, 메소밀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1∼4.30일까지 30일간 농가보유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가에 남아 있는 등록취소 된 고독성농약(9종)에 대해 일제수거기간을 운영, 유상반납 후 폐기 추진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한다.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보상하고, 개봉 된 메소밀 농약에 한해서는 개당 5천원을 한국작물보호제협회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9종으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등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와같은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성주군은 마을별 수거계획을 수립해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구매 농가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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