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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는 강력 범죄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0:29
↑↑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 경서신문
최근 모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SUV차량이 난장판을 만든 음주운전자인 40대가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다. 이 차량은 아파트 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비틀거리면서 급기야 아파트 가로수, 화분을 부순 후 경비원의 추격을 따돌리고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
량을 들이 받고 차량이 멈추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엄청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그 피해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사회는 음주운전 문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와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자동차를 이용한 잠재적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관대한 게 사실이다. 법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면 음주운전자가 선량한 국민에게 가하는 법익 침해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묻고 싶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음주운전 근절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잠재적 중범죄이다.

이제부터라도 상습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거나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음주 운전자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음주단속 근절을 경찰단속에만 의존하려는 듯한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체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매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부족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다.

강력한 처벌에 앞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 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항상 가슴에 새기자.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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