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12:26: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자동차 고장 시 올바른 조치는?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0:26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라고 말하며 흔히 ‘삼각대’라고 하는데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삼각대’를 설치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주간과 야간에 설치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는 “밤에는 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삼각대는 사고 또는 고장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도로 뒤쪽에 설치하고, 불꽃신호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장 시 조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범칙처리가 됩니다.

도로 노점상에서 헐값에 파는 삼각대의 경우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아도 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가 없어서 부동액 통이나 박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다른 운전자들이 도로에 떨어진 물건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가거나 갑자기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고장자동차 표지 즉, 삼각대를 두 개 정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