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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장 시 올바른 조치는?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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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라고 말하며 흔히 ‘삼각대’라고 하는데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삼각대’를 설치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주간과 야간에 설치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는 “밤에는 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삼각대는 사고 또는 고장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도로 뒤쪽에 설치하고, 불꽃신호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장 시 조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범칙처리가 됩니다.
도로 노점상에서 헐값에 파는 삼각대의 경우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아도 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가 없어서 부동액 통이나 박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다른 운전자들이 도로에 떨어진 물건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가거나 갑자기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고장자동차 표지 즉, 삼각대를 두 개 정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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