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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벨, 스마트워치
고령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위 김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2일(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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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령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위 김갑수 | ⓒ 경서신문 | |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논물 짓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신설하여 강력범죄가 낳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범죄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초기상담을 통하여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달부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전국 2, 3급지 경찰서에 신변보 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였다.
아직은 생소한 경찰 스마트워치 기기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기기로서 원터치 112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 장치다.
긴급상황을 전파하는 동시에 전화통화까지 가능한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아닌 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할 경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복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 장치 지급절차를 안내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스마트워치 기기를 통한 신변보호 조치는 최신 IT기술과 정보망을 활용한 신뢰성이 높은 사회보호 안전망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워치의 존재가 범죄피해자의 예기치 못한 공포스러운 보복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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