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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 의무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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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포괄적으로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서 강제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차마의 통행방법, 속도, 양보의 의무 등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 외에 끼어들기,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급진입, 급제동, 지그재그, 간선도로 진입 시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는 행위 등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포함됩니다. 주로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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