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7:55: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안전운전의 의무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10:23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포괄적으로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서 강제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차마의 통행방법, 속도, 양보의 의무 등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 외에 끼어들기,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급진입, 급제동, 지그재그, 간선도로 진입 시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는 행위 등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포함됩니다. 주로 교통사고 시 통고처분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개최..
학교 내 사고 발생 대처 역량 강화..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 당선인 간담회..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광지..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어울림파크골프대회 , 성주군지회 이태경…개..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최신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