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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스텔스 차량’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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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 ⓒ 경서신문 |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1호에는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제37조 1호(등화점등 조작불이행)에 따라 승용ㆍ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이 늘면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며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거나 차폭등만을 켜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능에 차량을 합성한 신조어로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전자의 눈에 상대차량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충돌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야간에 스텔스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려오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자칫 사고로 이어지거나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는 바람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어두운 야간에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놀라 당황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비교적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방어운전의 여지가 없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야간에 등화장치를 켜는 걸 깜빡 잊는 이유는 뭘까? 요인은 제각각이다. 첫 번째로 밤에도 가로등과 건물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다.
두 번째,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시동만 걸어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고, 세 번째로 후미등과 제동 등이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는 증가하는데 비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로 인한 위험에 비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2만원의 범칙금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 차량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단언컨대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비ㆍ눈이 오거나 안개가 낄 때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유무를 필히 점검·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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