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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5일(화)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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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개정사항 안내 및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관내 대상 법인 950여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으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및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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