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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통행의 의미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5일(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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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4항 제1호∼제5호까지는 예외적으로 좌측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좌측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는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그 밖의 장해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과 할 수 없을 때, 제3호에서는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좌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호, 제5호에서도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와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좌측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통행이 가능하지만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는 차량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가능할 때만 좌측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폭의 반을 가상의 중앙선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넘은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선침범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경우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누구나 충분히 중앙선이 그어져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부득이 중앙부위를 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주의하며 양보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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