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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고령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홍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5일(화) 10:43
매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관내 총 800여 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 및 신고방법·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고령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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