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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 마’
고령군, 체납차량 심야시간대 번호판 영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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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201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고령군 등록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심야시간에 ‘군청·읍면 합동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고령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5명, 대가야읍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명이 2개조로 나눠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대가야읍 시가지와 외곽지역의 아파트 및 도로변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의 직장·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고액체납자 및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올 들어 첫 심야시간대 번호판 영치로, 군은 이날 12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652만6천 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주간보다 효과가 더 좋아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체납자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향후 고령군에서는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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