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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한다
고령군,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상정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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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약자인 고령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을 규정한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5일 상정했다.
고령군의 상정안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금은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징수토록 해 장애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한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를 맡을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곳 센터에서 이용자 신청접수, 차량 운행, 이용자 적격 심사를 통한 이용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령군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와 관련 규정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장애인들이 야간 긴급 상황 시 활용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사업자와 위탁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첨부해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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