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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대책수립 촉구
경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이수경 도의원 5분발언 통해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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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수경 도의원 |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이수경 도의원(성주, 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25일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소규모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 의원은 소규모공공시설은 70∼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한 농로, 낙차보, 소교량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사고발생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은 호우 시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2003∼2012년) 피해액만도 무려 8천400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복구에도 1조5천여억원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피해 발생 후 땜질식 복구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수경 의원은 도에서 시군의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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